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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 8월23일까지 연장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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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사건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종합특검 연장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 8월23일까지 연장
▲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결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이달 24일까지었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는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종합특검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받거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소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종합특검 수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차 3대 특검 수사기간 510일과 이번 연장까지 포함한 2차 종합특검 180일을 합하면 총 690일"이라며 "오늘의 입법 폭거와 690일의 정치보복은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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