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사드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롯데상사와 국방부가 사드부지 교환계약을 맺은 뒤 6일까지 중국에서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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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중국에서 롯데마트 99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3%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문제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매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로 알려졌다. 23개 점포가 한달 동안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추정한 매출손실 규모는 230억 원가량으로 계산된다.
중국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굴삭기로 뭉개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중국에서 롯데그룹을 향한 반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유통을 포함해 중국에서 연간 매출 3조2천억 원 규모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보복조치가 지속될수록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올해 중국에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롯데면세점에서도 점차 사드보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6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입항한 코스타 아틀란티카(8만500톤급)호의 관광객 1500여 명이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80여 명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다른 면세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당초 예정된 관광버스 42대 가운데 2대만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들렀다.
롯데그룹은 사실상 개별기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은 5일 중국에 관련된 계열사 임원들과 함께 ‘중국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그룹을 비롯한 중국 진출기업의 피해와 기업활동 위축을 놓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그룹이 현지인 고용 등으로 중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중국정부에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일련의 조치들을 놓고 법과 규정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정부가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사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 롯데마트 23곳이 문을 닫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외국기업의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