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 |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그룹이 상생협력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에 나선다.
또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다지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1·2·3차 협력사는 포스코그룹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게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협력사 53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2027년에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