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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의무화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6-07-16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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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의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한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회의에는 구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의무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구윤철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종목을 담는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과 달리 특정 종목 1개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다. 국내 시장에는 5월27일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 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등이 커지면서 상품 도입 약 50일 만에 제도 보완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8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인다. 예탁금은 현금만 인정한다.

현재 개인 일반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매수하려면 기본 예탁금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도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를 하려면 기존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3천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기준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투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예탁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11월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소 매매 단위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는데 최소 매매 단위를 높이면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됐거나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이 금지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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