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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 멈춰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6-07-14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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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따른 의무도 잠정적으로 멈추게 됐다.
 
법원 쿠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석</a>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정위 처분 멈춰
▲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사진은 김범석 의장. <쿠팡>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동일인 지정의 적법성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한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와 친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와 계열회사 현황, 내부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친족의 경영 참여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2026년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한 뒤 처음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쿠팡 측은 동일인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5월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두 달간 '임시 정지'한 뒤 지난달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본안 소송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상장법인을 지배구조 최상단에 둔 기업집단에서 창업자의 의결권과 친족의 경영 관여를 어느 수준까지 동일인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본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면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판결 선고 뒤 30일이 지나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쿠팡 측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근거와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외국 국적 창업자가 해외 상장법인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 동일인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안 재판에서 김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과 친족의 국내 계열사 관여 자료를 토대로 변경 지정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가 이사회와 주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장 개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동일인 지정 당시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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