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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내란 583일 만에 첫 '확정 판결'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09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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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로, 내란 관련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내란 583일 만에 첫 '확정 판결'
▲ 시민들이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자료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상고심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소원 절차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2025년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올해 1월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올해 4월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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