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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택배노조 "대법원 몽니"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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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 3부는 9일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CJ대한통운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봤다.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택배노조 "대법원 몽니"
▲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지해달라는 취지로 CJ대한통운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CJ대한통운 >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옛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에 △배송상품 인수·인도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CJ대한통운이 회사가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택배노조는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각하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며,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법원에 중노위 판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택배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법이 개정돼 모든 민간 택배사가 원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 의미가 없다"며 "진짜 사장과 교섭을 위한 택배 노동자 투쟁에 뒤늦게 (법원이) 몽니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거꾸로 된 판결"이라며 "과거 법을 적용해 판결했다고 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청교섭 절차가 중단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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