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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6-18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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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기자 5명과 주가조작 세력 총책·조력자 등 모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기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2025년 2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관련 정확을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특사경이 2025년 3월부터 수사를 지휘했고 언론사와 주거지를 포함해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현직기자를 포함해 6인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과 현직기자가 단독을 벌인 주가조작 사건 등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

6인이 공모한 사건은 공인회계가 A씨가 총책을 맡았다. A씨는 2020년 10월 현직기자들과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하고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5년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85억6천만 원 상당이 부당이득을 얻었다.

현직기자가 단독으로 벌인 사건 역시 특징주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7억5천만 원을 챙겼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동안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수사·조사해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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