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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추진, "빛의 혁명 정신 이어갈 것"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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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추진, "빛의 혁명 정신 이어갈 것"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나침반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2024년 12월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해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2월3일 밤 10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나 시민들과 대치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12월4일 새벽 1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3일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군 병력과 대치한 시민들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장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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