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방지법',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02 17:1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상법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우병우 방지법',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관계 경찰 등 행정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의 액수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폭행과 협박, 그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받는 처벌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이태규 우상호 노웅래 의원 등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을 피한 것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 뒤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의 내용을 통합 및 조정했다.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백혜련 김광수 윤상현 김세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고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2일 본회의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했지만 경제민주화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통과가 무산돼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