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 법적 공방에 나선다.
코웨이는 16일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2일 법원에 접수했다.
| ▲ 코웨이의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코웨이> |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1월 업계 최초로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해당 제품이 코웨이가 2021년 출시한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그 근거로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코웨이는 이번 사안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가 2021년 4월 출시한 제품이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다각적으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등 외관상 특징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다. 가전제품에서는 성능뿐 아니라 외관과 사용 방식이 브랜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해 디자인권 관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기청정기는 실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생활가전인 만큼 제품 크기와 비율, 흡입구와 토출구 배치, 조작부 형태 등이 제품 인상에 영향을 준다.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는 등록 디자인과 대상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개별 요소가 같은지뿐 아니라 이를 결합했을 때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이 판단 대상이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얻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된다.
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제품 외관뿐 아니라 상부 팝업 구조의 움직임까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유사 디자인 제품을 둘러싼 분쟁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