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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무역위 관세감면 계획 가동에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율 부여 전망

유자인 기자 rhyuji@businesspost.co.kr 2026-05-27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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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무역위 관세감면 계획 가동에도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율 부여 전망
▲ 5월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맨 왼쪽)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만찬에 참여중이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무역대표부가 일부 중국 수입품 관련해 관세를 감면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온다. 다만 해당 관세 감면책이 실행된 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관세보다 평균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중 무역위원회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위원회는 약 300억 달러(약 45조1천억 원)규모의 비민감 물품을 선정해 관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비민감 물품은 국가 안보와 중요 산업과 관련되지 않아 특별한 제재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 및 이동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품을 말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6일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를 다루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에 열린 포럼에서 정부가 어떤 중국산 물품의 관세를 감면할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잉 항공기 200대와 170억 달러(약 25조5800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 판매 계약을 맺었고 이 외에도 계속 중국에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위원회 결정으로 관세가 감면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은 타국 제품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도입한 무역법 제 122조, 제 232조, 제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꼽혔다.

미국 무역법 제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개입해 모든 외국산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량에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무역법 제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무역법 제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또는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정책 관행에 대해 일방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세 가지 법 조항에 따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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