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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서 최후 협상 돌입, 핵심쟁점 '성과급 배분비율' 극적 합의하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5-20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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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서 최후 협상 돌입, 핵심쟁점 '성과급 배분비율' 극적 합의하나
▲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4시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최후 노사 교섭에 돌입했다. 노사가 21일 총파업에 앞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배분비율에서 합의점을 찾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에 앞서 정부 중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최후에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늘 오후 4시부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후 교섭은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급히 마련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만큼, 중노위 차원의 공식 조정안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성과급 상한(연봉의 50%) 폐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 합의 사항의 제도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사후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조건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사업부에 지급할 성과급 배분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을 재원으로 DS부문에 70%를, 각 사업부(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LSI)에 30% 비중으로 할당하자고 요구해왔다.

DS 부문에서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약 2만6천 명, 파운드리·시스템LSI 직원 수는 약 2만 명인 것으로 추상된다. 따라서 노조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직원에 최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요구안을 고수할 필요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들어 부문 40%, 사업부 60%의 배분 비율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와 사측이 주장하는 배분 비율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마지막 교섭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끝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이어지는 파업이 진행된다면,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7만 명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조 원 안팎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전자가 파업 때문에 고객사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금전적 손실을 떠나서 신뢰도 하락이 치명적일 것"이라며 "모든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제적 피해는 40조 원을 넘어 최대 100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누적될 경우 그 파급은 노사를 넘어 협력사, 연구계, 후속 인력 양성 단계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앞서 최후 협상 돌입, 핵심쟁점 '성과급 배분비율' 극적 합의하나
▲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기 위해 조정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종 협상마저 결렬돼 파업이 진행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고된 파업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노조를 향해 그대로 파업을 실행하기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아볼 것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재계와 학계에서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밤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내일 파업이 실현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통해서 파업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훼손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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