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2026년 6월10일 제11회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률을 당초 20%에서 10%로 낮추고 시정완료·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였다.
| ▲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심의에서 조사방해 가중률은 20%에서 10%로 낮추고 피해보상·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여 최종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위는 6월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건 등을 심의했다.
정회 전 개인정보위 사무처가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산정안을 보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인 점을 이유로 25%,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30%를 각각 가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를 감경하기로 했다.
2차 조정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20%를 가중하고 시정완료와 피해보상,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을 고려해 40%를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위원들이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대체 인증 시스템을 인증키 유출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운영하고 침입 탐지와 차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데다 37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점, 고객 보상안을 시행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한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심의를 진행한 뒤 정회하고 별도 논의를 거쳤다. 회의 속개 뒤 사무처가 다시 제시한 최종안에서는 1차 조정 기준은 유지됐지만 2차 조정 기준이 달라졌다.
조사방해 행위에 따른 가중률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졌고 시정완료와 피해보상,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에 따른 감경률은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 최종 과징금은 4235억7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위원들은 별도의 이견 없이 이 같은 최종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개된 속기록에서는 정회 중 별도로 이뤄진 논의 내용과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방해 가중률을 낮추고 시정·피해보상 등에 따른 감경률을 높인 구체적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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