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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 조합 설립 2년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원베일리보다 9달 앞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5-19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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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조합 설립 2년 4개월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9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에 조합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24년 1월 조합이 설립된 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여의도 대교 조합 설립 2년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 원베일리보다 9달 앞서
▲ 래미안 와이츠 투시도. <삼성물산>

이는 기존에 가장 빠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래미안 원베일리의 3년 3개월보다도 9개월이 빠른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새 아파트와 대지 지분 등으로 변환해 배분하는 최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행정 처분이다.

착공에 돌입하기 전 인허가 단계의 마지막이다. 대교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에 따라 이주를 준비하며 철거 및 착공을 대비하게 된다.

대교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높이 49층, 4개동, 912세대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단지명은 ‘래미안 와이츠’로 결정됐다.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하반기부터 이주와 철거에 돌입해 2027년 착공을 추진한다.

정희선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조합이 만든 결과가 아닌 언제나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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