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특검의 마지막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27 22:2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특검의 마지막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영수 특검은 26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차량에 태워 검문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의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28일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