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특검의 마지막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27 22:2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특검의 마지막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영수 특검은 26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차량에 태워 검문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최씨와 박 대통령간 차명 휴대전화의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은 28일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