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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전 벌어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2-27 1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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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파면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전 벌어져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소추위원단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대상의 ‘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당시 묘연했던 박 대통령의 행적 등 소추사유 17개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로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발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단도 소추위원단에서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나 최씨의 회사에 주어진 특혜 등을 몰랐으며 미르와 K스포츠도 문화융성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인 모금을 받아 설립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혐의를 놓고도 단순히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소속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탄핵제도는 정치적 탄핵이 아닌 사법형 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가린다면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은 탄핵절차가 법률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를 놓고도 부딪쳤다.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의결한 것이 잘못됐으며 모든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표결해야 법에 맞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안을 받아들일 경우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추위원단은 탄핵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모두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결됐을 때도 모든 사유를 묶어서 진행했으며 헌법재판소법에서 의결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수백 명이 모여든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마친 뒤 평의를 열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감안하면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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