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포스코 경영진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
[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사업법인 포스코, 관련 하청업체 사장 다수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 7월 하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한 55명은 신설된 별정직군인 ‘O직군’으로 전환됐다.
같은 해 11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법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포스코 측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4년 동안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 재고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 측은 “포스코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하청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하청노조를 탄압해왔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가 포스코라는 불법 파견 범죄자를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포스코가 ‘S직군’을 신설하고, 하청 근로자 7천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또다른 차별 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청 근로자 직고용 전환 계획이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측과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S직군의 임금을 기존 정규직인 ‘E직군’의 70%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란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금속노조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해 또다른 차별 구조를 만드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선 하청 업체를 폐업하겠다고 말하며 하청 근로자들의 공포심을 유발해 회사 계획에 따르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사측에 직고용 전환 계획 관련 정보 제공과 정규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노조는 △모든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 △S직군 전환 중단과 특별교섭 진행 △검찰의 경영진 기소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부과 등을 요구했다.
포스코 측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원고 대상 내용 증명 등을 통해 포스코 직원임을 안내했고, 해당 직원들은 당사 소속 신분으로 전환하는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고발에 관련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