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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31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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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JW중외제약이 의약품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해 일부 의약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세균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 포스페넴주 등 의약품 31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JW중외제약,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31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받아
▲ JW중외제약이 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JW사옥 모습.

이에 따라 JW중외제약 의약품 31개 품목 판매가 5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중단된다.

판매업무정지 대상 품목의 연간 매출 규모는 535억4925만8998원이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의 6.91%에 해당한다.

엔커버액도 이번 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2억8530만 원이 부과됐다. 엔커버액은 수술 후 또는 경구적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전문의약품 성격의 경장영양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판매업무정지와 관련해 “판매정지 3개월 뒤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JW중외제약의 영업정지 관련 중요내용 공시에 따라 4월30일 오후 5시26분부터 JW중외제약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매매거래는 5월4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영업정지 공시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과 직접 관련된 거래정지는 아니다.

이번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올해 1월 리베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 후속 행정처분이다.

JW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20여 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총 2억 원 상당의 현금, 식사,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됐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안 이후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현장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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