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조정을 한 사실을 적발해 최근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
|
|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BNK금융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액을 늘린 것이다.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검찰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의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BNK금융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놓고 조사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