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다시 불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상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영장청구 된 피의사실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하려고 소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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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박 사장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에 나온 이후 8일 만에 다시 불려나왔다. 특검은 당시 박 사장을 놓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기소시점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연장이 되면 보강수사를 더 할 필요가 있어 기소시점은 뒤로 미뤄질 것이고 수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바로 그 시점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금기간을 3월8일까지로 연장했다.
특검은 25일 오후 2시 최순실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를 소환해 국내재산과 관련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한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을 놓고 기소중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박 대통령은 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길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 확정적으로 조건부 기소중지를 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특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오늘 오전부터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태도가 어떤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 특검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던데 경찰에서 확답이 왔나.
“ 최근에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주변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구체적인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 앞으로 어느 선까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인가.
“특검보들을 대상으로도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가 최태민씨로부터 상속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 최순실씨의 재산축적 과정을 놓고 새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말하겠다.”
- 최순실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는 파악된 것이 있나.
“ 현재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는 지금 말할 사항이 아니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말하겠다.”
-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재 조율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말하겠다.”
-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자진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시간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인가.
“수사를 완료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이영선 행정관은 비선의료 뿐만 아니라 차명폰 관련 혐의도 있다던데.
“이영선 행정관은 비선진료 관련 혐의 뿐 아니라 차명폰 관련도 조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에 발표한 차명폰도 이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박 대통령의 차명폰으로 추가 확인된 것이 있나.
“별개의 차명폰이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 있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 오늘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사기간이 끝나면 파견검사가 남는 부분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
“법무부와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하고 있다.”
- 특검에 남을 파견검사 수는 몇 명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기다릴 것인가.
“대면조사는 끝까지 추진할 것이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때 발표하거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 할 때 말하도록 하겠다.”
- 최종 수사기간 발표일이 3월3일 혹은 3월6일로 정해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간 만료 이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전례가 있었나.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아 수사를 함과 동시에 수사정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수사기간이 만료되고 아무리 빨라도 3월3일이나 3월 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조금 더 늦어져도 현행 특검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3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발표는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언제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답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나.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