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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국회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속도 낼까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4-14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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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사용을 목표로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고를 위한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국회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 속도 낼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상 부지는 약 35만㎡, 사업비는 98억 원이다.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해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년 동안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에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다만 세종 집무실이 청와대를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석은 "세종 집무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입법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수석이 언급한 입법 과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특별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의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전체 65개 안건 중 최하단인 61~65번에 배치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그 뒤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로 인해 취소됐다. 사실상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입법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이날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안이 실제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운하·김종민·강준현·이정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행정수도 특별법은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행정수도의 시작이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핵심 과제인 만큼 내일(14일) 국토소위에서 우선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12년 정부청사 이전을 시작한 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서울' 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제동을 걸면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타협안 아래 미완의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앙부처의 70% 이상이 세종시로 옮겨갔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여전히 공백인 탓에 세종의사당은 ‘분원’으로, 대통령실은 ‘집무실’이라는 한시적 성격의 명칭을 떼지 못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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