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상근감사위원을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은 23~24일 이사회를 열어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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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와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체계를 둬서 이사회를 견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독립적 1인 감사체제(독임제)를 갖추거나 감사위원회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채택했을 때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사외이사로 할지, 상근감사위원으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사위원 가운데 1인을 상근 감사로 둬 사실상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 중심의 1인 감사체제의 성격을 보인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등의 은행권 금융지주사와 현대카드 등은 최근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근감사가 없는 순수 감사위원회체제를 구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결정 등 ‘박근혜 게이트’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의 일환이라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이도승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와 김두철, 윤용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오수상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과 손병조 사외이사, 윤영철 사외이사 등 3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삼성카드 역시 정태문 사내이사와 하영원, 차은영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삼성증권의 감사위원회는 송경철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과 김성진, 김경수, 이승우 사외이사 등 4명의 감사위원으로 이루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