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6-03-30 16: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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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등 공간과 관련된 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페이스북 갈무리>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발표해 왔지만 실제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이 선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며 “현행법은 지자체가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 서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공간·실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공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용 부지 확보 노력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 1년 안에 관련 공간계획을 마련해 기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 부지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