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빗썸 관계자는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문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며 “재판 과정에서 빗썸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FIU가 앞서 2025년 빗썸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는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이전)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FIU는 빗썸에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도 부과했다.
빗썸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27일부터로 예정된 일부 영업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앞서 2025년 2월 FIU를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적이 있다.
법원은 당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제재 효력이 중단됐다. 두나무의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는 4월9일로 예정돼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