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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지주 주총 의결권 행사 심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 찬성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3-20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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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공단이 4대 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조율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 13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금융지주 주총 의결권 행사 심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종룡</a>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 찬성
▲ 국민연금공단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는 찬성한다.

국민연금은 26일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진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진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2021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이력을 문제로 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진 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부과했으나 진옥동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부과했다”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임원의 책임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펀드 사안은 감독당국의 제재와 그룹 차원의 책임 정리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진옥동 후보자 및 이사회 선임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23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상정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는 찬성한다.

진 회장과 임 회장은 지난해 말 각 지주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최종후보자로 뽑혔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최종 선임된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외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에는 전부 찬성한다.

국민연금은 2025년 말 기준 KB금융지주 8.68%, 신한금융지주 9.03%, 하나금융지주 8.66%, 우리금융지주 6.6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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