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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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소위를 거쳐 27일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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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국회 정무위, 기업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3324_60203_411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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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6020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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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에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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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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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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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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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