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는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소위를 거쳐 27일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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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에 합의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제품의 원료 공급업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는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