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 '공정위 제재' 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3-05 14:3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새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 '공정위 제재' 받아
▲ 웹젠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웹젠>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11일부터 신작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7월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하지만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2024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새 캐릭터 7종을 출시한 뒤 판매했다.

이용자들이 2024년 7월26일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문의했지만, 회사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회에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인도·베트남 순방,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 일론 머스크 부친 "머스크 형제 2만3400 비트코인 보유"
한화토탈에너지스, 나프타 11만 톤 확보로 PX 공급 차질 회복 앞당겨
삼성전자 갤럭시Z트라이폴드 2899달러짜리인데도 미국서 완판, 판매 종료
LG '2026 LG어워즈' 개최, 구광모 "회사 존재 이유는 기술 아닌 고객의 더 나..
이재명 "4·19 정신이 있었기에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롯데건설 3967억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 수주, 올해 신규 수주 1.5조 돌파
간편 주소변경 'KT무빙' 이용자 1천만 세대, "연간 1조3500억 사회적 비용 절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