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됐고 이번 회의에서 상향 처분이 의결됐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일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돼 부과된 게 아니다”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 기간 롯데손해보험은 정상 영업한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100% 이상(2025년 9월 말 기준 142.0%)이기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