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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2개월 안에 개선계획 제출해야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3-04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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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롯데손보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2개월 안에 개선계획 제출해야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됐고 이번 회의에서 상향 처분이 의결됐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일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악화돼 부과된 게 아니다”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 기간 롯데손해보험은 정상 영업한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100% 이상(2025년 9월 말 기준 142.0%)이기에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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