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채널Who]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자사주 소각 꼼수 막으려면 소액주주 역할 중요

성현모 기자 lordsami@businesspost.co.kr 2026-03-04 15:55: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등 해석 범위가 넓은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이 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 및 보유·처분계획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성현모 PD

최신기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5대 은행장 이재명 베트남 순방에 총출동, 현지 진출 국내 기업 금융지원 논의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4%대 올라 상승률 ..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투심 개선' 삼성SDI 7%대 상승,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거래소 부실 종목 퇴출 본격화, 상폐 개정안에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 신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2.4조서 1.8조로 축소 결정, 주주 부담 일부 완화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
CJCGV 신사업으로 '뷰티' 눈독, 정종민 올리브영과 차별화할 해외 공략에 시선
HD현대중공업 6747억 규모 VLGC 2척 수주, 올해 수주목표 50% 넘어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