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등 해석 범위가 넓은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이 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 및 보유·처분계획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성현모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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