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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형상품 편법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검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2-20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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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위, 공모형상품 편법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검토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20일 미래에셋대우에게 지난해 7월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자산유동화증권)’와 관련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규정상 정해진 최고액인데 과징금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종 제재수위는 3월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의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도 결정한다. 기관조치는 가장 낮은 단계인 ‘기관주의’, 임직원 징계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지난해 7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판매할 때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한개의 특수목적법인 당 사모방식 한도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해 5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모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공모발행을 하면서 사모방식으로 우회해서 판매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고의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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