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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개혁 3법'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대법관직은 유지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2-27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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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원개혁 3법’에 반발해 사퇴했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에 물러나도 대법관직은 유지된다. 
 
'법원개혁 3법'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대법관직은 유지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신설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컫는다. 

앞서 박 처장이 긴급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 후 법원장들은 법원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처장은 25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같은 날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올해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2025년 4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박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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