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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지 8만5천 호 3년 내 조기착공키로, 85곳 명단 공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2-26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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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지 8만5천 호 3년 내 조기착공키로, 85곳 명단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조합장들로부터 탄원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8만5천 호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빠르게 착공한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천 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명단과 착공일정을 공개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253개 구역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난 5달 동안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토대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본래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2029년 이후 착공이 계획돼 있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올해는 용산구의 한남3구역과 은평구의 갈현1구역, 노원구 중계본동 등이 착공한다.

6천 세대 이상 단지로는 2028년 착공되는 노원구 상계2구역과 관악구 봉천14구역과 신림미성아파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양천구 신정 1-3구역, 서초구 신반포20차 구역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 발표회에서 정부에게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6·27대책과 10·15대책, 1·29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규제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서 서울 전체 159곳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또한 신규 규제 대상 1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과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에 따른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로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 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은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에 따른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역명과 착공일정을 투명히 공개한 8만5천 호의 차질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현장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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