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2-23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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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고, 다음 날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의 관세 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향후에도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 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