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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서류 제출 미비로 유찰", 회사 "법적 절차 무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2-10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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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성수 4지구 재개발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입찰 공고를 다시 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등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이 입찰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흙막이와 구조, 조경 등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성수4지구 조합 "대우건설 서류 제출 미비로 유찰", 회사 "법적 절차 무시"
▲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업지. 왼쪽부터 1~4지구. <서울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전날까지였던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서류가 미비해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찰 및 재입찰을 결정한 것이다.

재입찰 공고 일정은 오는 19일로, 입찰 마감일은 4월6일로 결정됐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찰을 선언했다며 반발했다.

조합이 유찰을 선언하기 위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공고를 게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이 입찰 지침을 통해 요구한 도면은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며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는 대안설계 계획서만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이 미비를 지적한) 해당 분야별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합의 결정이 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에 따르면 기계와 전기, 조경, 토목 도서는 대안설계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25카합20696)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달 가량 지연시켜 현재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히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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