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날짜를 24일로 잡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인 3월13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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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24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끝내려고 한다”며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가량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이 말한 것을 곧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내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끝나는 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3월13일 이전에 결정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를 선택하면 박 대통령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16일 열린 14차 변론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의 동기들이 K스포츠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씨와 친분으로 이사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은 전임자인 정동구 초대 K스포츠 이사장이 퇴임한 데 고 전 이사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이 해임된 것도 고 전 이사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지시하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고 전 이사가 지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