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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에 횡령자금 늘어 새로 추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16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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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공식적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에 횡령자금 늘어 새로 추가"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9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지니며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자금이 애초에 파악한 것보다 많아 재청구한 영장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새 영장에 추가했다“며 ”(최순실씨 지원) 관련 계약서가 허위, 과장돼 작성됐다는 점도 밝혀져 이번 영장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여부에는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에 “기소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새 영장에 혐의는 추가가 됐지만 지난번 영장기각 사유인 대가성에 대해서 특검이 여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놓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점만 말하겠다. 구체적으로 대가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대면조사가 내일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

-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놓고 조율중에 있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수첩과 관련해서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 가능한가.

“임의제출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고 말하겠다.”

-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라고 지목되고 있는데 의견서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의견서를 영장에 첨부했는지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건가.

“그렇다. 덧붙여서 말하며 안종범 전 수석이 임의제출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특검에서 판단할 때 수첩의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특검이 말했는데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부동의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후 사정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작성한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서 사후에 임의제출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첩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답변기간을 정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했나.

“언제까지 승인을 해달라는 기간은 정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이 없나.

“이 부회장의 영장과는 관련 없이 대면조사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부회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어떻게 진행됐나.

“피의자심문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사항이 없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번주 주말에 소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황이 생기면 그 때 말하겠다.”

- 우병우 전 수석 측과 소환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나.

“아직까지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환할 계획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

- 우 전 수석이 잠적상태여서 연락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연락이 안 되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점이 있나.

“특검이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간 여부와 관련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 때 진행하도록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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