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2-05 16:18:0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해 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고 있던 영업시간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조항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대에 포장·반출·배송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중소상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 태도를 보였지만 그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한두 달 안에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들이 점포를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며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문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