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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6-02-03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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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 기준을 낮추고 조합원 자격도 현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병덕 지역주택조합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토지소유권 기준 완화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병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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