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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국계 기업 재세능원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2-03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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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LG화학이 중국계 기업인 ‘재세능원’과 양극재 관련 특허분쟁에서 적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1월16일 중국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LG화학, 중국계 기업 재세능원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LG화학이 중국계 기업인 ‘재세능원’과 양극재 관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 대상에는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 등이 포함됐다. 가처분 신청 조치는 재세능원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LG화학이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에서 만든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까지 즉시 제한된다.

앞서 재세능원은 LG화학이 보유한 특허들은 무효라고 반발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이 LG화학 손을 들어주면서 재세능원은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주도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이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더해 LG화학이 구축한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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