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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콘텐츠진흥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위해 맞손, "권익 보호 체계 구축"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1-30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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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콘텐츠진흥원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위해 맞손, "권익 보호 체계 구축"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30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월말 시작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운영을 앞두고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피해를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관 및 연계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센터의 사실 조사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와 조정 기능을 연계해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게임사와 이용자와 소통 강화와 이용자 의견 청취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 같은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이용자가 체감하는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앞서 실효성 있는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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