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 ▲ 국회가 2025년 12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말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