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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배임 혐의 1심서 징역 3년ᐧ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 받아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1-29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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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과 부인, 두 아들이 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배임 혐의 1심서 징역 3년ᐧ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 받아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 원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 30억7천만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검찰은 당시 전 경영진 일부가 회사 자금과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횡령·배임·배임수재에 더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특정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다.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고 남양유업은 설명했다.

이날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는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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