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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SK텔레콤,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수용이 소송 리스크 줄이는 합리적 선택"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1-27 1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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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의 지난해 해킹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이번 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가입자 보상을 통해 사태를 일단락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수만 명 규모의 단체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SK텔레콤,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수용이 소송 리스크 줄이는 합리적 선택"
▲ 이철우 변호사(사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규모 단체소송과 장기 분쟁을 막는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58명 가운데 조정 절차를 이끌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비용과 리스크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1인당 30만 원 현금 배상’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포인트 지급과 통신요금 감면 방식으로, SK텔레콤에 즉각적 현금 유출이나 재무 부담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지난해 12월18일 의결해 이달 16일 SK텔레콤에 송달한 조정결정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조정 신청인들에게 2026년 4월30일까지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2026년 8월31일까지 5만 원에서 이미 제공된 통신요금 할인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통신요금 할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건 발생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신청인의 경우에도,2026년 7월31일까지 SK텔레콤과 재계약하면 동일한 보상이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만약 현금 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었다면 기업 재무제표에 수조 원대 부담이 발생해 현실성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안은 마케팅 비용이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지 않다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그는 과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을 사례로 들며, 집단 보상이 장기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219억 원 규모의 집단 보상 조정이 성립됐고,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법원이 사실상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집단소송 확산을 차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고,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감액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표 통신사로서 신뢰 회복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 봤다.

그는 “최근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 배상제 같은 강한 민사적 제재 수단이 논의되는 이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SK텔레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강제 규제 논의에 앞서 긍정적 선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조정안은 법적 신청인 58명에게만 적용되도록 강제된 구조는 아니지만, 수용하는 순간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닌다”며 “이 점이 SK텔레콤으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도 일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권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메이플 스토리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를 수용해 전체 소비자 보상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이 변호사는 “50여 명에게만 보상하고 끝낼 수 있다면 기업은 즉각 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체 가입자로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어 SK텔레콤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변호사는 즉시 단체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정이 불성립되는 즉시 수만 명 규모의 참여자를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이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소송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SK텔레콤, 소비자원 분쟁조정안 수용이 소송 리스크 줄이는 합리적 선택"
▲ SK텔레콤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조정안을 지난 16일 송달받았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이 이번에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앞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을 모두 거부한 전례가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을 16일 수령했으며, 현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정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 경우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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