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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6-01-19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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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최대 6억원의 주택양도차액을 연금계좌(IRP)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집 팔면 연금 6억원 법’으로 통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민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집 팔면 최대 6억원 연금계좌 납입"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 주민등록을 하면 주택양도차액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볍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현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가운데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크게 높였다. 또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납입액을 IRP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벗어나 귀향하는 것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은 의향은 있다”라며 “하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큰 자산이다보니 대체 수단이 없다면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는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편중 자산이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전되면서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 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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