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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공매도 재개 뒤 첫 대규모 제재, 신한운용 포함 6곳에 과징금 40억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19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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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와 해외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국은 지난해 10월 신한자산운용에 공매도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선위 공매도 재개 뒤 첫 대규모 제재, 신한운용 포함 6곳에 과징금 40억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한자산운용과 해외 금융회사 등 6곳에 공매도 규제 위반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14일 신한메자닌(Mezzanine)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18억5331억 원) 규모를 매도 주문했다.

이밖에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22억6260만 원) 캐나다의 앨버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 원) 노던트러스트홍콩(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1억2060만 원) 등 금융회사 6곳에 모두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2025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첫 대규모 제재다.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같은 증권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고 실제 가격 하락 뒤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31일 재개됐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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