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받아, 재판부 "죄질 나빠"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1-16 16:2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받아, 재판부 "죄질 나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 연락을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시보다 더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특정한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뒤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허위 작성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수사 중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수사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가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