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이 법적 기반을 갖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 |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중개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2027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