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 도입·유통 허용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1-15 20:1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이 법적 기반을 갖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 도입·유통 허용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해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중개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뒤인 2027년 1월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치권서 이란 공습 '위법' 논란, 트럼프 장기 전면전 감행에 부담 되나
중동 갈등 고조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란 "미국 공습은 전쟁범죄"
NH농협생명, 올해 첫 농촌 의료지원사업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진행
이재명, 동남아 순방 앞서 '총리 중심 비상대응 체제' 유지 당부
KB금융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 리모델링과 컨설팅 제공
이란 반격에 미군 주둔 이라크 공항서 '폭발음', 무력 충돌 이틀째 지속
재경부 중동 상황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구윤철 "각별한 경계심 가져 대응"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서, 해상 운임과 유가 급등 '충격파' 우려 커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미국 공습에 사망, 3인 체제 임시 지도자위 구성
미국-이란 무력충돌에 국제유가 급등 전망, 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