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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높아져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1-15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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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중증 비급여 관련 본인 부담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이 상반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높아져
▲ 금융위원회가 15일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과 기본자급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통원 의료비 본임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인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이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현행 4세대와 동일한 20%의 본임부담율을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인을 억제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높이고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 이관을 금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사례를 준용해 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그동안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시행 이후 보험업권에서는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고 기본자본비율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지급여력비율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본자본을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법예고ᐧ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ᐧ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소통과 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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