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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1-12 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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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수령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원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는 폐지되고,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임원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삼성전자 임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1년 동안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된다.

임원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 폐지는 최근 1년새 삼성전자의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굳이 임원에게 주식보상을 '강제'하지 않아도 주주들의 불만이 해소되었고, 책임경영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반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도입되면서, 임원과 직원의 보상 구조를 통일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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